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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 관리자(changsinfo@hanmail.net)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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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방의회의 뜻은 아닌 걸로 파악되나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작금의 국회입법환경에서 지방의회가 나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하는 것은 너무도 어이없다. 지방자치에 관한 운영일반은,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이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운영일반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하고 있다. 물론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자주적 결정범위도 협소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력을 구하는 문제도 여의치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주적 결정권이 협소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선을 통해서 찾아야지 회의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를 국회가 만들어준 소위 '지방의회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매번 국회가 만들어주는 규정에 스스로 묶여 자주적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의회 개원이 32년을 경과했지만 대한민국국회가 언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설계와 더불어 관련 법률을 지방이 요구하는대로 제정해 본 적이 있었나 돌아보라. 과시적으로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듯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장애의 역할을 한 예가 훨씬 더 많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규정한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벌칙까지도 개별법에서 위임을 해주어야만 비로서 조례다운 조례입법이 가능한데 국회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나서 본 적이 없다. 지금의 상태에서 효과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의 선을 위해 규제규정을 둘 수 없다는 뜻은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인 법규운영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 규정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약속한지 30년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버려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은 조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보완하고 그를 근거로 회의규칙을 지금보다 보강하면 회의규칙으로도 얼마든지 자주적이고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국회에 법으로 제정해달라 하는 것은 자치인식의 부재가 낳은 결과로 불 수밖에 없다.
<기획>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모색” 2024년 건국대학교(2.29)
▶ 사회: 장우영(대구가톨릭대)
▶ 발표: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쟁점
▶ 토론: 김찬동(충남대), 김회창(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정유훈(시도의장협의회), 황유정(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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