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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의 문제

  • 관리자(changsinfo@hanmail.net)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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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의 문제

 

“한국의 경우는 사실상 지자체에 과세권도 없는 상태라 지방정부 재정의 상호독립이라는 말이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에 관해 어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상호독립'을 표방하지만, 현실의 한국 지방재정은 '무늬만 독립'인 중앙집권적 의존 구조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색함의 원인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에 묶인 '박제된 과세권’

우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결정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과세자주권), 세율을 대폭 조정할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정해준 메뉴판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므로 '재정적 자기결정권'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2. 8대 2의 불균형 (국세 대 지방세)

세수 비중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3에서 8:2 수준입니다. 돈을 걷는 권한은 중앙이 쥐고, 쓰는 일(복지 등 집행 사무)은 지자체가 더 많이 하는 '세입-세출의 괴리'가 심각합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통제 도구'가 된 재정 조정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순응하게 만드는 '목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중앙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도 매칭 펀드(자기 분담금)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가용 예산이 잠식되어 정작 지역이 원하는 사업은 못 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상호독립'은 '회계 단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형식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라는 거대 본사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점'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金會昌)와 시민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세 확충'과 '과세 자율권 부여' 없이는 지방자치는 2층집의 껍데기만 있는 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24일(수)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김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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